외국社와 불합리한 계약 '재판관할권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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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재판 관할 국가를 명시했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7일 다국적 기업인 제네시스 마이크로칩 인코퍼레이티드 등 2개사가 국내 전자제품 제조.판매사인 대진반도체를 상대로 낸 '재판관할권 확인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간 계약서가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등 상거래상 현저히 불합리하게 작성됐다"며 "불공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에 의한 재판관할권 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기업 2개사 등은 계약서를 쓸 때 '분쟁 발생시 캐나다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대진측이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6년 원고인 두 회사와 대진반도체는 한국내 판매 독점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진반도체가 비약적인 매출을 올리자 두 회사는 다른 업체와 거래를 텄다.
이에 대진반도체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외국기업들은 재판관할권을 확인해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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