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인간 복제와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인간복제금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인간복제금지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아기 탄생 발표를 계기로 인간복제와 관련한 법안제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마련키로 했으나 부처간 견해차이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간복제 관련법안의 제정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해본다. ◆법안 추진 현황=지난해 정부의 생명윤리법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안전법안'을 지난해 11월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생명윤리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기존의 개체복제만이 아니라 배아관리 유전자 검사,인간유전정보 보호 및 이용,유전자 치료등 생명공학 전분야에 걸친 윤리를 담은 포괄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한 일부 의원도 복제아기 탄생쇼크가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말 '인간 개체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고 배아복제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다루도록 규정했다. 복지위 출신인 이원형 의원도 지난 3일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서 대통령 직속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인간복제 금지법을 우선 제정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제 규제 범위 논란 가열=김형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공청회에서 "인간복제가 현실화되면서 윤리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논거로 연구활동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창영 신부는 "인간복제는 인간의 가치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인간복제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김상희 상임대표는 "배아복제 연구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만큼 잔여배아연구 및 생체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로젠 서정선 대표이사도 "복제관련 연구를 시작단계에서부터 막아버려서는 안된다"며 "복지부법안중 체세포 핵이식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생명윤리법안이 정부를 떠나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면서 보건복지위와 과기정위 의원들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와 과기정위의 의원들이 소속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명공학 연구가 도덕적 윤리적 기반에 근거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송대섭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