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다. 그러나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하고 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농어민·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소득 등이다. 액면가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소액주주로 분류된다. 5천만∼3억원의 상장·등록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이같은 조세특례 및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만 적용된다.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가입기간에 따라 10%까지 낮아진다. 국내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데다 중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