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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우리銀. 농협에서도 주택청약 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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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는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은 오는 2월3일부터 주택청약 저축과 아파트 건설사업자 대출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주택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업무를 이미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우리은행이 새로 시작한 주택관련 대출은 서민주택구입자금과 서민주택중도금자금,서민주택전세자금,영세민전세자금,분양주택중도금,주택재개발조합원 전세자금 등 6개다.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 위탁 관리했으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건교부가 지난해말 우리은행과 농협을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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