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자 법률학자인 신 평(申平.47)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과거 몸담았던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사법개혁을 향하여'를 통해 "한국의 사법(司法)운용은 지금까지 국민을 배제한 채 이뤄져 왔다"며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이념이 쉽게 통과하도록 사법이 훨씬 민주화되고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신 교수는 "우리 사법ㆍ법조의 현실에는 분명히 시궁창 냄새가 나는 추잡한 단면이 존재하지만 법관 생활을 몇년간이라도 하면 애써 못본 체 하게 된다"며 "이는'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를 지키려는 전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쉼없이 진행돼 왔으며 진선진미(眞善眞美)하다는 시각과, 개혁작업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법조비리 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내려왔다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법관과 변호사 생활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두번째 시각은 거짓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법조계, 즉 사법부나 검찰에는의도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사법무결점주의가 집단무의식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며"이는 법관이나 검사의 부정은폐, 특권의식, 관료화ㆍ폐쇄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의 폐쇄화로 법원, 검찰이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했다"며 "부정을 저지른 법관을 조직 전체가 나서 보호해 주거나 부정을 지적하는 법관에게 사법부 전체가 가혹한 처벌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의 사법부, 검찰'로 거듭나려면 각종 법조계의 징계위원회에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하고, 배심제도 등 새로운 재판시스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난 93년 5월 사법부 개혁과 민주화를 주창하는 시사주간지 기고문및 같은해 8월 법관 재임명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락한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고,2000년 9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당국에 명예회복과 복직을 요구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