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증시환경이 많이 달라진다.

정부가 증시신뢰회복과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 퇴출제도와 기업회계개혁 및 공시개선방안 등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이나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는 이전과 달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셈이다.

화의.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물론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도 수시 퇴출 대상인 만큼 투자자 스스로 "옥석"(玉石)가리기에 나서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상장.등록기업 퇴출 강화=올해부터 주가가 낮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부실기업은 사실상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종전보다 종목 선택과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실.저가주에는 아예 눈길도 돌리지 않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퇴출요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주가 및 최저시가총액 요건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올 7월1일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은 액면가의 20%,코스닥 등록기업은 액면가의 30%미만인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곧바로 퇴출된다.

상장기업은 시가총액이 25억원,등록기업은 10억원을 일정기간 동안 밑돌아도 퇴출대상이다.

그동안 관리종목이나 저가주가 "단타족"(데이트레이더)들의 표적이었던 만큼 단기매매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은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

또 이달부터 법정관리.화의 신청기업이나 자본 전액잠식,최종부도 기업은 즉시 상장(등록)폐지된다.

작년까지는 회사정리절차 기업의 경우 거래소는 2년마다,코스닥은 1년마다 퇴출심사를 실시,퇴출을 유예시켜 왔었다.

그러나 이런 유예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1차 부도가 난 기업은 극히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오는 2004년말까지 퇴출이 유예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손절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실적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코스닥기업은 사업보고서상 영업.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치 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태가 2년간 지속되면 퇴출된다.

거래소기업도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을 밑돌면 쫓겨난다.

반기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인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이달부터 퇴출예정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회계및 공시제도 개선=재무제표 확정기관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분기별 실적을 종전 보다 훨씬 빨리 접할 수 있게 된다.

실적을 기초로 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평소 관심있는 기업의 실적추이 등을 철저히 체크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매출액 10%,당기순이익 30% 이상 변동될 때만 수시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및 적자 전환 기업도 반드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 우량및 부실 기업을 선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 공시가 전면 금지되고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시가배당률은 이사회 결의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 대비 배당률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종전 액면배당률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종종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했지만 시가배당률은 현재 주가를 반영,배당투자 유망주를 알기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