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광이나 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가 기간을 오는 2003년말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호주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관광 진흥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1∼2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일본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다.

현재 정부가 관광.통과 목적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1백90개국중 1백개국에 달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