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미국 클로네이드사에 인간복제를 신청한 한국인 1명이 지난 7월 착상실험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클로네이드가 소속된 라엘리안 무브먼트 한국지부의 전.현직 대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 한국인이 착상실험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대변인 곽모씨와 클로네이드의 협력사인 바이오퓨전테크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클로네이드 한국지부가 지난 7월 "외국에서 복제 배아를 착상한 임신 3개월째 산모 1명이 지난 6월께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던 점에 비춰볼 때 국내 인사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