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신청 한국인 1명 출국" .. 검찰 수사 확대
검찰 관계자는 "클로네이드가 소속된 라엘리안 무브먼트 한국지부의 전.현직 대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 한국인이 착상실험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대변인 곽모씨와 클로네이드의 협력사인 바이오퓨전테크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클로네이드 한국지부가 지난 7월 "외국에서 복제 배아를 착상한 임신 3개월째 산모 1명이 지난 6월께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던 점에 비춰볼 때 국내 인사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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