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수출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통관이 이뤄진다.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할 때는 산업자원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동봉해 선적해야 한다.

산자부는 30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 특별조치 고시'를 이같이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달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국제 수출입 통제체제인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킴벌리 프로세스란 아프리카 내전지역의 반군들이 군비조달 수단으로 다이아몬드를 불법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50여개국이 가입했다.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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