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조직 중복 문제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어떤가.

과학기술부측은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때는 부처간 기능 중복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측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 산하단체간 중복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처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측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을 각각 과기부와 산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측은 "기능 중복 문제는 부처 통합이 아닌 기능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