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계좌를 조회하기가 한결 손쉬워진다.

한국증권업협회는 내년 1월3일부터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상속인은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 보유여부를 빠른 시일 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협회측은 종전 4주 정도 걸리던 금융계좌 보유여부 조회기간이 1주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증권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보증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 사실을 검색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