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공장자동화 관련 관세감면 대상 물품으로 직류전동기 등 4백75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새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은 직류전동기 가스승압기 의류건조캐비넷가공기 고온경화기 컴프레서조립라인 등 39개다. 반면 레이저홀 검사기 등 국산화가 이뤄진 67개 품목은 관세감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 품목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감면 대상 물품을 대기업이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의 40%를 감면받고 중소기업이 수입하면 관세가 50% 경감된다. 재경부는 관세감면으로 연간 7백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