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도 폐지 결정 .. 담배인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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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가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국인 지분 매입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은 현재 거래소 장내 매입한도 27.69%, 해외주식예탁증서(DR)와 교환사채(EB)를 포함한 전체 매입한도 49%로 지분 제한을 받고 있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지분한도와 함께 7%로 제한된 동일인 지분한도도 폐지하고 사명을 KT&G로 변경할 것"이라며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은 내년 1월2일부터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