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품질보증제 도입 .. 일정기간 무상수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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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사도 새 차를 샀을 때처럼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자 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중 자동차관리법을 이같이 개정해 중고차에도 품질보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가 차량의 계기를 조작해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중고차에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되면 중고차 매매업체는 차량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기간, 변속기 엔진 등 부품의 수리 범위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는 자동차를 팔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건네줘야 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기록부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여기에는 차량의 사고내역, 차체의 긁힘 정도 등이 표시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