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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때 변호인 입회 허용 ..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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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2일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됐다 무혐의나 무죄로 석방된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토록 했다. 상습범도 보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보석금 대신 제3자가 제출한 출석 보증서를 담보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현행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3개 범죄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날조행위, 경찰관의 직무유기 등 모두 11개 범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주요 참고인의 강제구인을 가능케 하고 △허위진술한 참고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으며 △조직폭력 마약 뇌물사범 등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참고인 강제구인에 대해 "범죄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은 시민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조폭 뇌물사범 등 장기수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죄에 한정할 것"이라며 "1개월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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