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20일 국제금융계 큰손인 조지 소로스에 대해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2백20만유로(약 2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법원은 "소로스펀드가 프랑스 금융회사인 소시에떼제너럴의 민영화 이후인 지난 1988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입수,부당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소로스는 "소시에떼제너럴에 관한 어떠한 내부정보도 입수한 적이 없다"며 "당시 소로스 펀드는 수 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으며,소시에떼제너럴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bellissim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