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47
수정2006.04.03 01:49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헌금을 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피해이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영호 부장판사)는 20일 C교단 신도 문모씨 등 4명이 C교단과 교주 M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4백만∼4억1천6백90만원 등 모두 10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교단은 헌금행위가 믿음과 신념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단이 책임질 성격이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이 교단의 각종 고의적 불법행위를 면할 수 있는 변명이 되긴 힘들다"고 밝혔다.
C교단 교주 M씨는 지난 2000년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백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