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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공시, 불공정거래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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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위원회는 17일 공정공시를 전후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집중감시에 들어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3개 종목이 공정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어 매매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공시를 전후해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등 내부자 거래의혹이 불거져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단말기번호 등의 주문자식별정보를 증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기업의 임직원 현황 및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요구, 주가감시기능과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계획을 공정공시를 통해 공표하는 등 공정공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적인 시장감시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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