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연말에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직장인도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소득공제 서류를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은 8월께 환급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에 대한 세금은 내년 2월께 환급받는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대행료 비용이 들 수 있어 가능하면 연말정산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