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지분 교환 근거 마련 .. 금감위, 자사주 취득 규정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과 KT가 상호 보유지분을 맞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감위는 또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호가제한(당일종가의 상하 7%)이 있지만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그동안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상장법인 등이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