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협회와 전문자격사 단체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중인 각종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정거래 조사가 벌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사업자단체들이 비회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서 경쟁제한 행위를 하는 등 정부 업무위탁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에 위탁된 업무는 '민-민(民-民) 규제'나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부처별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카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내년도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위탁업무 자체의 존폐 여부와 사업자단체 위탁이 바람직한지 등 정부위탁업무의 기초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정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나 출연은 받지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정부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들로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단체와 각종 업종별 사업자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1백55개에 이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