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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많은쪽 '부양가족 공제' 유리..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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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각 회사에선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지난 한해동안 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겐 절대 놓칠 수 없는 재테크 기회다. 그러나 가끔 연말정산 신고 요령 등을 잘 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서로 겹쳐 신고하거나 신고할 것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기 십상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꼭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를 소개한다.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다=맞벌이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배우자 연봉이 6백81만원 이하일 때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세법상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봉급생활자는 올 연봉이 6백81만원 이하인 사람이 세법상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대상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 많은 사람이 유리=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중 누구라도 부양가족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개의 경우 남편 봉급이 더 많으므로 남편이 신청하는 게 낫다. 다만 추가 공제(50만원)인 부녀자공제와 6살 이하의 자녀양육비공제는 여성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1명만 신청해야=자녀 등의 교육비는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여성 근로자가 6살 이하 자녀에 대해 양육비공제 50만원을 받으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유아원 보육비,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양육비 공제를 받는 것과 유치원비 등을 공제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양육비 공제는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하며 한도가 50만원이다. 유치원비 등 공제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한도가 1백만원까지로 더 많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낸 보험료는 공제 안돼=보험료공제는 계약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70만원까지 인정된다.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을 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각각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 7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가 된다. 소득 없는 부모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신용카드공제는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각의 공제한다. 또 소득이 없는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부부 중 1명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형제나 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 실제 부담을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엔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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