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고로슬래그의 레미콘 혼합재료 사용 법제화를 강행하려 하자 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철강 제조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레미콘 혼합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디믹스트(Ready Mixed) 콘크리트 KS규격'을 개정키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제조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30%를 슬래그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시멘트 업체들은 건설현장에서 적용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고로슬래브 미분말은 분말도,사용량 등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이 상당히 변동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실 건축물 양산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규격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슬래그 대체로 인한 시멘트 소비량 감소도 반대의 이유다. 건설업계도 슬래그 레미콘을 사용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종선 한국양회공업협회 상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고치지 않고 KS규정만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기술 검증이 되지 않은 건축재료에 대해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 업체들은 시멘트를 고로슬래그로 대체하면 t당 약 1만6천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대부분 레미콘 업체는 이미 슬래그 혼합용 사일로를 준비했고 설비 개량도 마친 상태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권태호 총무부장은 "학계와 연구소의 연구 결과 강도나 내구성에서는 슬래그 혼합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