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공정위서 부당행위 과징금 통보 입력2006.04.03 01:19 수정2006.04.03 01: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환신용카드는 10일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로 4억4천만원의 과징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카드는 "백화점과 할인점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개별백화점 또는 할인점의 매출액 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느 일방 업종에게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측은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 국세청 재밌네요"…'스즈메의 문단속' 작가의 샤라웃 [관가 포커스] "재밌네요(Interesting)! ^^"지난 14일.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작가 신카이 마코토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 언론 기사를 올렸다. 본지가 지난 1... 2 미래에셋증권, 연일 신고가 경신…해외실적 개선·자사주 소각 효과 미래에셋증권이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급등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이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 들어 18... 3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2075억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규모는 5400억원이었다. 홈플러스 채권 판매잔액 6000억원 중 대부분이 개인이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