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탑승자와 통행자의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골프채 핸드백 등 소지품이 손해를 입을 경우 1인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또 자동차 운행중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신체사고도 보상받는다. 음주운전중 보험에 들지않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된 약관은 사고차량 수리기간중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도 지금까지 실 비용의 80%만 보상하던 것에서 1백% 전액 보상토록 규정했다.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도 현행 2천8백만∼3천2백만원에서 4천만∼4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냈을 때 함께 탄 운전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돼있었다.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에서도 자동차 탑승 사고나 통행중 사고에 관계없이 보상받고 기명 피보험자(차량보유자)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