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용카드,부당한 차별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신용카드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해 해당행위 재발금지와 함께 6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신용카드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개별 백화점 또는 할인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해 어느 일방 업종에게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