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용카드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해 해당행위 재발금지와 함께 6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신용카드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개별 백화점 또는 할인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해 어느 일방 업종에게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