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억기자 =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임원 9명을 경고 및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삼성생명에 대한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고객 81만명의 신용정보를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들어 7월까지 계약전환 대상이 되는 계약중 부활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과 계약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계약에 대해 계약전환특약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이 기간 신규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시점 전후 1개월내에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된 계약 18만2천896건을 추출 검증한 결과 전환특약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7만979건의 기존 보험계약이 해약되거나 실효상태인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고금리상품을 변동금리상품으로 계약전환할 경우 금리가 불리해 진다는 점을 모집인에게 교육하지 않는 등 계약전환특약을 부당하게 판매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계약전환특약이 가능한 7만979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계약전환 및 고객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삼성생명은 또 지난해 2월과 5월 두차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다른금융기관의 대출실적과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81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영업조직에 배포해 대출영업에 활용한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불법 신용정보이용과 관련한 자체조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본사차원에서 주도한 것을 일부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검사기간중 요구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늦게 제출해 검사를 지연시켰다.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신용정보의 부당이용건은 지난 7월 검찰이 벌금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과 과거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감안해 징계수위가 결정됐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승환계약건은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원발생이 4건에 불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부당한 계약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해약 전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정이자율이나 보험료, 보험기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정보를 계약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이행토록 조치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전환특약 부당판매 7만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