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운행 관계없이 사고...운전자가 직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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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스페어 타이어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튀면서 정상주행중인 다른 차량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타차량의 파손 및 운전자 부상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운전자 A씨가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손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함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의 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의 고유장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운전자 A씨의 경우 스페어 타이어는 펑크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부착시키고 있을 뿐 피보험 차량의 고유장치로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