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김모씨(54)가 "연장근무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귀가하다 부상당했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약간의 감기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현기증을 일으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회사 밖에서 사고를 당했고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낸 후 자전거로 귀가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