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교통장관들은 5일 항공로 혼잡과 운항지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5년부터 항공관제체제를 통합 운용하는 `단일항공법안'에 합의했다. 교통장관들은 또 예약 초과와 취소, 장기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승객들에 대한 보상을 증대키로 하는 계획도 승인했다.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내에서 항공 운항을 규제하는 공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지연과 항공로 혼잡 현상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관제체제 단일화 합의에 따라 다양한 각 회원국 항공관제체제는 오는 2005년부터 단일 규정으로 통합되게 됐으며 항공관제의 효율성과 안전이 증대되고 항공로의 혼잡이 줄어들게 됐다. EU 의장국인 덴마크의 플레밍 한센 교통장관은 "오늘의 결정으로 유럽의 항공교통이 21세기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로욜라 드 팔라시요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하늘이 이제 각기 다른 체제가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을 위한 통합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 팔라시오 집행위원은 또 "많은 유럽인들은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예약 초과나 취소로 놀라는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승객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증대계획이 항공여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약 초과로 피해를 보는 승객이 매년 25만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새 보상 규정에 따르면 탑승이 거부된 승객들에게는 1천500km 미만인 단거리인 경우 250유로, 3천500km 이상 장거리인 경우 600유로를 보상받게 된다. 현재는 최고300유로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당초 지난 99년 제의한 단일항공법안은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해왔다. 특히 이 법 시행과 항공의 군사적 이용간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법안 합의가 지연됐다. 프랑스 항공관제사 노조는 EU의 제안에 항의하는 파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일항공법안은 유럽의회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9월 3일이 법에 대한 첫번째 독회에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브뤼셀 AFP.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