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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변동보고 위반땐 과징금 부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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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대량보유및 변동 보고(5%룰)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지분변동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나 불법 내부자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유및 변동 보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룰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증권거래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단순한 실수 등에 의한 보고지연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를 주고 보고지연이 불공정거래와 연관이 있을 경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 지분 변동 신고서 중 10% 가량이 지연 또는 늑장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는 "제재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5%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이 5%를 넘어서면 금감원에 신고하고 이후 전체 발행주식수의 1% 이상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경우 변동내역을 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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