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중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불평등 관련 공동 수업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수능 이후 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 국장 회의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 '학교 교육 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 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는 2002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 반미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교육', '미군이 한반도 평화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하도록 지도' 등의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 한경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