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건강보험에서 진찰 등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수가는 2.9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계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등이 참석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 인상폭을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절반은 사업자 부담)는 1인당 7만7백여원에서 7만6천7백여원으로, 지역가입자는 3만8천7백여원에서 4만2천여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내년 전체 보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에서 3.94%로 높아져 월수입 1백만원인 월급 생활자라면 3만6천3백원을 보험료로 내던 것이 내년에는 3만9천4백원을 내야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 등 공익 대표가 타결안을 제시하자 의.약계 대표 중에선 의사협회 대표가, 가입자 대표 중에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실련 등이 퇴장해 나머지 참석자 대상의 표결에서 13대 3으로 통과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