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27일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체포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양빈은 지난 9월말 초대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됐으나 임명 2주도 되지않은 지난 10월초 탈세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연행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베이징 AP.AFP=연합뉴스) lcs@yna.co.kr
"어? 어디로 가야 하지."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폴스타3 시승 중 길을 잃었다. 한국도 아니고, 마드리드라는 낯선 땅에서 시승 도착지를 찾다가 들어온 길은 주변이 온통 꽃밭인, 자갈이 많았던 비포장도로였다.2인 1조로 시승했던 그날, 조수석에 앉아 한참을 헤매던 중 폴스타3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제법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좌우로 흔들리며 불편할 거라 생각했던 그 길을 예상보다 편안하게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흔들림을 자동차 자체가 온전히 흡수하는 느낌이 들었다.헤매다가 찾은 시승 도착지에서 폴스타 관계자에게 이에 관해 묻자 그는 "1000분의 2초 단위로 전자식으로 댐퍼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돼 편안함과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 모두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생 브랜드 폴스타, 기대 이상의 첫 SUV폴스타3은 폴스타가 내놓은 브랜드 첫 고급 플래그십 전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그만큼 시승 전, '폴스타의 SUV'는 어떨지 감이 안 잡혔다. 비포장도로를 달린 이후,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었다면, 이후 이어진 본격 시승에서는 고속도로와 구부러진 된 일반 도로를 주로 달리면서 '퍼포먼스 카' 브랜드다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었다.우선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변에 차가 없어 가속 페달을 밟을 기회가 있었다. 마드리드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5초다. 공차 중량이 2.6t에 달하는 무거운 차인데도, 밟는 즉시
웹툰 생성형 AI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이 첫 미국 투자사 유치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실리콘밸리의 딥테크 전문투자회사인 '밀레니엄 뉴 호라이즌'이 주도했다. 투자규모는 비공개다. '밀레니엄 뉴 호라이즌'은 이미 도심 항공 모빌리티 리더인 조비 항공을 비롯하여 유망 AI 기업 코어위브, 미스트랄 AI, xAI등에 투자한 바 있다. 라이언로켓은 “모두가 열광하는 스토리를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라는 슬로건 아래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로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고 있는 웹툰 생성형 AI 스타트업이다. 생성형 AI 기술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15개 이상의 콘텐츠 업체와 구체적인 협업을 진행해오는 등 글로벌 이미지 AI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라이언로켓의 대표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는 젠버스(Genvas)다. 젠버스는 독자적인 캐릭터 고정 기술력과 동작 제어 기술로 기존보다 웹툰 제작 속도가 10배 더 빠르고, 가격이 50%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라이언로켓만의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단 10장의 학습용 이미지만으로 고퀄리티의 캐릭터를 고정 및 구현이 가능하다. 캐릭터 고정과 포즈 제어 기술로 웹툰 생산성을 90%이상 향상할 수 있다. 라이언로켓은 국내 웹툰 제작사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지난달 AI 웹툰 제작 파트너 젠버스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제이 정 밀레니엄 뉴 호라이즌스 대표는 “라이언로켓은 이미지 생성 AI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고정 (Character Consistency) 문제를 해결하며 웹툰 제작 프로세스를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 유치가 라이언로켓의 글로벌 웹툰과 애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약 100%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 이어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해 99.5%나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이유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진 영향이다.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