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버그증권 4억대 민사소송 .. '투자의견' 성격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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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투자자가 UBS워버그증권에 대해 제기한 4억원대 민사소송은 증권사 투자의견의 성격규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백의 전태구 변호사는 27일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단순한 참고의견이 아니라 투자자 기만행위로 받아들여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의견을 낮출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유출시킨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동대리인인 김태훈 변호사도 "국내증시에 형성돼 있는 워버그증권의 대외신뢰도를 감안할 때 회사측은 고도의 주의임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UBS워버그증권(서울지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6일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매수 의견을 냈다가 5월10일 보유로 투자의견을 낮춘게 아니라 작년 11월20일부터 강력매수 의견을 유지하다가 5월10일 보유로 낮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버그증권은 또 "서울지점은 해외 및 국내기관 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분석보고서도 기관고객에게만 배포한다"면서 "최근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금감원 조사 결과 워버그증권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제공 사실 미공표 △고객의 주문 및 거래체결 정보유출 △직원의 주식 위법매매 및 선행매매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의 문책경고와 함께 임직원 정직 및 감봉 등의 조치를 받았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