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불공정약관 뒷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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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다가 행정제재를 받게 되자 뒤늦게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서 과천 관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5일 재경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재경부 국고국장은 27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피심인' 자격으로 참석, 재경부를 변론해야 할 처지였다.
안건은 재경부 회계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불공정성 여부.
이 규정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자가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 규정이 소비자(공사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재경부에 시정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부 발주 공사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이를 묵살해왔다.
공정위 사무국은 지난 21일 이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결정, 제재를 예고했다.
재경부는 이 사실이 보도되자 25일에야 부랴부랴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공정위가 안건 상정을 취소, 재경부는 제재(시정요청)는 면했지만 "수석 경제부처가 스스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제재를 받게 돼서야 마지못해 규정을 고쳤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