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 매매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사례가 급증,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환매조건부채권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위장해 고의적으로 손실을 내는 방법으로 해외지점에 소득을 빼돌리고 있다"며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한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2001년 10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1년간 3백12건의 국제거래를 조사해 4천2백3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제거래나 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가 30%로 가장 많았고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도 23%를 차지했다. 외국계 A투자은행 서울지점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7∼98년 국제적인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탈세하다 적발돼 6백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A은행은 원화가치 하락이 극심했던 당시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동남아 6개국 환율과 연계된 옵션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A은행 유럽계열사 경유) 서울지점이 매입, 중도에 B국 지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서울지점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중도상환시 6개국 환율중 가장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옵션을 삽입, 손실규모를 부풀렸다. 다국적 기업 C사는 국내 지사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세협약상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수백억원의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조사를 병행하고 외환 자료와 세무신고 자료를 자동 연계한 탈세혐의 분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