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특소세 면제 .. 기존구입자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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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화물겸용 차량에 대해 빠르면 이달말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구입한 사람들이 낸 특소세는 돌려주지 않기로 해 세금환급소송이 예상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사람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개정,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쏘스포츠는 약 2백만원,다코타는 약 6백만원의 특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분류한 반면 특소세법에서는 '승용 목적의 차량'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데다 미국이 무쏘스포츠와 동일한 사양의 다코타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 공간이 1㎥ 이상이고 △화물적재 중량이 사람 적재중량(운전자 제외)보다 크며 △화물적재 공간과 승용실이 분리되거나 격벽 등이 설치된 차량을 말한다.
무쏘스포츠와 다코타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차량부터 특소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미 무쏘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현행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소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