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벤처투자조합(엔젤펀드)을 결성할 때 지금까지는 출자총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이면 만들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규정'을 개정,23일부터 출자액 2억원 이상이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식시장에 몰리던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