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형질 변경 기준 '他시군보다 까다롭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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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토지형질 변경 기준이 크게 까다로워 개발사업에 차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지역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개발토지내 입목본수 비율이 30% 미만일 때 형질변경을 허용해 타 시군의 평균 48%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
형질변경이 가능한 표고도 해발 65m 미만으로 정해 93m인 타 시군의 평균치보다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환경보호도 좋지만 도시형성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여건을 감안한 변경기준이지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조례 개정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