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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애니콜 개발팀장 승소 .. 경쟁업체로 '轉職금지'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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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으로 전직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갈등을 빚었던 이성규 전 삼성전자 무선단말기'애니콜' 개발팀장(전무급.50)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이성규 팬택 사장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뚜렷이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모토로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팬택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삼성전자 재직시 획득한 영업비밀을 하나도 갖고 가지 않았는데다 기술이 급변하는 무선단말기 제조 분야에서 현업을 떠나 1년 연수를 받았다면 이는 전직 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의 주장처럼 핵심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3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시장 독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에서 줄곧 무선단말기를 개발해온 이씨는 지난 98년 1월 이후 인사불만을 이유로 사표를 내고 팬택 사장으로 전직한 뒤 삼성전자와 소송에 휘말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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