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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 '러시'] '청약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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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때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공모주 청약 관련 제도가 바뀐이후 증권사들이 수익원을 개발하고 청약에 따른 업무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우리증권은 오는 26,27일 능률영어사의 코스닥 공모를 계기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우리증권은 청약자격에 미달하는 고객에 대해선 온라인 청약만 받기로 했으며 청약건당 수수료 2천원을 물리기로 했다. 한화증권은 이달부터 청약 자격기준을 새로 마련해 청약자격 미달고객에게는 온라인 청약때 2천원, 오프라인 청약때 4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교보증권도 이미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겐 청약한도 1백%를 부여하지만 지점이나 콜센터를 이용할때는 2천원, 사이버 청약시 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고객이 배정받은 청약물량을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도 생겨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9월부터 자사계좌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모주 입고뒤 6개월 이내에 타 증권사로 옮기거나 현물로 출고할 때 1만원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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