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주거지역 주변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건폐율도 하향 조정됐다. 부산시 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최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숙박시설은 50m 이내일 때는 건축을 제한토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또 학교와 유류저장 설비를 비롯해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5개 시설에 대해서는 40%에서 80% 이하인 건폐율을 30% 이하로 조정했다. 이적지에 대한 용적률도 대폭 조정해 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백20% 이하에서 1백% 이하로, 1종 주거지역은 1백50% 이하에서 1백%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백% 이하에서 1백50%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3백% 이하에서 2백% 이하 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준주거지역은 5백% 이하에서 6백% 이하로, 상업지역은 7백∼1천3백% 이하에서 6백% 이하로, 공업지역은 3백∼4백% 이하에서 2백%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주차장, 운전학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