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근 공장에서 날아오는 유리섬유로 인해 피부질환.괴종양 등을 겪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변모씨 등 고잔동 주민 64명이 마을 인근 유리솜 공장인 ㈜한국인슈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유리섬유를 공장 마당에 야적하거나 불법 매립했고, 유리섬유는 공장에서 25∼350m가량 떨어져 사는 주민들에게 날아가거나 지하수맥을 통해 이동돼 피해를 준 점이인정된다며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동국대 의대에서 1995년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33개 지하수에서 유리섬유가 발견됐고, 회사측이 야적한 유리섬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장장애, 피부질환, 괴종양 등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모두 1억7천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고잔동 주민들은 1994년 자신들이 겪는 피부질환과 괴종양의 원인이 인근 한국인슈로에서 날아온 유리섬유에 있다고 주장, 국립환경연구원 및 동국대 의대 등에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하수가 유리섬유에 오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6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대기중 유리섬유로 인한 피부질환과 생활방해는 인정받았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인정받자 1999년 8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