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분 1백%를 가진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으로 보유하게 되는 하나은행 지분 30.9%를 1년6개월 안에 모두 처분키로 했다. 예보는 12일 하나은행 지분중 60%를 1년 안에 하나은행측에 자사주로 넘기고 나머지 40%는 1년6개월 안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처분키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은 자사주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략적 투자자를 알선,예보의 지분 매각을 지원키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같은 자사주 매입과 DR 발행은 하나은행의 경영권과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