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공약] 공정거래법 정비 경쟁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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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2일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원칙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튼튼한 안보'를 내세웠다.
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금융감독체제 개편,공정거래법 전면 정비,통상교섭체제 개편 등의 공약은 기존 정부조직과 기업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어 주목된다.
◆경제
독과점규제 위주의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면 정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고 경쟁의 룰을 제시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증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도 역점 공약사항이다.
이와 관련,△대덕연구단지 인근의 과학기술특구 지정 △첨단분야의 핵심고급인력 7만명 양성 △이공계 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인하하고,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원칙적으로 대기업에 보증해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문화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자동차고 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고교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2007년까지 완전 대학자율에 맡기고 수석교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등 교사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행정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대통령과 당의 대표권을 분리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찰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산자부 중소기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3곳에 분산된 중소기업지원부서를 통합하고 통상교섭관련 부서를 재편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안도 제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