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제지는 12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12월2일 오후에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