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경유차 일부차종의 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 문제는 외국산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허용과도 연계돼 있어 외국계 자동차업체들과의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선 정권말기에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해지면서 기업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연초에 경유차의 대기오염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들었으나 이 법안에 따를 경우 상당수 국내 경유차는 물론이고 외국산 수입경유차도 판매금지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 산자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자간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난 8월에 일부 차종의 연말까지 생산을 허용하는 등 당초 법안을 현실화시킨 협약을 맺었다. 문제의 발단은 산자부가 협약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통과를 전제로 협약체결에 찬성했으나 규개위는 협약내용이 일방적인 시장 및 기업규제라는 이유로 협약통과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자 산자부는 환경부에 당초 4자간 협약이 원천무효라며 4자간 협약에서 발을 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산자부의 태도에 반발해 지난 9월 공동위원회를 전격 탈퇴함으로써 협약이 사실상 백지화됨은 물론이고 향후 4자간 협상지속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규개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자 규개위는 지난달 28일 일부 수정을 전제로 환경부의 협약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줬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협약이 재추진될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식으로 협약추진이 계속 지연될 경우 당초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카렌스2를 비롯한 일부 경유차의 생산.판매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박천규 교통공해과장은 "시민단체와 산자부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산자부의 의견대립이 워낙 심해 협상테이블이 쉽게 마련될지 극히 의문인 상황이다. 국내 시판될 예정인 수입경유차도 이 법안에 따른 환경규제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독일 등 국내 진출한 외국차 메이커들도 협약성사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약이 파기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전격 시행돼 경유차가 판매 금지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