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채권거래의 공시시한이 이번주 중 현재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장외채권거래 공시시한이 5분으로 짧다보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거래가 많을 경우 증권사 등 채권매매 중개기관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공시시한을 15분으로 늘리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해 규정을 어기는 증권사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