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성인광고를 청소년에게 e메일로 보낼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팩스,전화(휴대폰 포함),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보낼때도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또 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e메일 주소를 뽑아내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모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스팸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거부뒤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